컴퓨터공학부에서 변경된 졸업 내규를 공지합니다.
- 2018년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내규 -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과, 16학번부터 입학한 컴퓨터공학부 재학생의 학사 졸업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요건) 16학번 이전 멀티미디어공학과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제 5 조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졸업 요건 내규를 따른다.
제 3 조 (컴퓨터공학과 졸업요건) 16학번 이전 컴퓨터공학과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제 5 조 컴퓨터 공학부 졸업 요건 내규를 따른다.
제 4 조 (IPP 졸업요건) 제 5 조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내규를 따른다.
제 5 조 (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) 16학번부터 해당되는 컴퓨터공학부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제 1 항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상응한 자격증 취득자 (자격증 종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)
제 2 항 졸업 작품 전시회에 졸업 작품 지도 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졸업 작품을 출품한 자
제 3 항 교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(공모전 수상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함)
제 4 항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
제 6 조 (편입, 복수, 전과생 졸업요건) 편입, 복수, 전과생은 컴퓨터공학부 졸업 요건을 따른다. 또한, 기존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나 컴퓨터공학부로 전과한 학생들의 경우 제 5 조 컴퓨터공학부로 전과한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내규를 따른다.
졸업 내규 중 제 5조 2항이 변경 되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제5조 제2항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변경 전: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자
변경 후: 졸업 작품 전시회에 졸업 작품 지도 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졸업 작품을 출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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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졸업 내규는 2018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이 되며
이번 8월 졸업생들은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이수하고 캡스톤디자인발표회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.
(*정보처리기사 자격증으로 졸업을 하려는 경우, 5조 1항에 해당되므로 졸업 가능합니다.)
(*졸업논문으로 졸업을 하는 경우 5조 4항에 해당되므로 졸업 가능합니다.)
(*이번학기(2018학년도 1학기) 까지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배정되었고, 졸업작품을 출품한 경우, 즉 5조 2항에 해당되므로 졸업이 가능합니다.)
정리하면, 다음 학기부터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듣는 것과 졸업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 됩니다.
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듣지 않고 졸업작품의 지도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졸업작품을 출품 할 수 있습니다.
반대로, 캡스톤디자인 수업만 듣고(전공학점 3학점 취득) 졸업작품은 출품하지 않아도 됩니다. (자격증 및 졸업논문으로 졸업하는 경우)
아울러 2019학년도 1학기 부터는 캡스톤디자인1만 개설됩니다. (1학기만 개설됨)
기존에는 캡스톤디자인1, 캡스톤디자인2 총 6학점이 개설되었지만
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캡스톤디자인1만 개설되어 총 3학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
졸업을 위해 부족한 전공학점을 채워야하는 학생들은 이 사항을 숙지하여 미리 계획을 짜서 졸업에 불이익이 가는일이 없도록 합시다.
감사합니다.
★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★